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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검사의 목적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권한 시행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감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싸움 경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87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