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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95 · 대한석탄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