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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지급대상자로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매도하고 그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인은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폐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