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미흡하여 어촌·어항통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어촌·어항재생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이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7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7조의3).
라.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촌·어항재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7조의4).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 정책의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함(안 제47조의5).
바.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47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제47조의2(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의 수립)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조의4(어촌·어항재생위원회의 구성 등)
제47조의5(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제47조의7(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등)
제47조의8(준용 등)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3조(손실보상 등)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70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