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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사기·공갈의 재산범죄도 횡령·배임과 마찬가지로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사기죄 및 공갈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