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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금의 자금이 되는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