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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하고, 이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선지급금은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년에 걸친 복구를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복구비를 상향하는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