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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의 지급,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지출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차입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