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2條(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第24條의2(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第24條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② ---------------------------------------------------------------------------------------------------------------------------------------------------------------------------------------------------------------------------------------------------------7을---------------------------------------------------------------. --------------------------------30억원을---------------------------------------------------.
현행第28條(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第28條(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③ ---------------------------------------------------------------------------------------------------------------------------------------7을---------------------------------------------------------------. -------------------------------2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