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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긴급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긴급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물건에 대한 과도한 압수ㆍ수색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이 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