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보험대리점이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지표” 및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의 사항을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현재 하위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현행
개정안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