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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 급식에 관한 위생·영양 교육, 식단 작성 지원 등 각종 자문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부대의 급식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군인 급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제48조의3(실태조사 등)
제48조의4(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