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3 신설).
나. 고아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4 신설).
다.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안 제50조).
라. 신탁관리단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함(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및 제109조).
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배임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8조(감독)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