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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등의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농업재해보험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보험에 비해 공익성이 높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4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