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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1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