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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3 · 한국해양진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