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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8조(기금의 관리·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