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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20 ·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