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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임.
2015년 기준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 1.1명, 덴마크 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8명이나 되고, 2016년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상자중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 13.7%인데 반해 장애인은 이보다 3배가 많은 43.6%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7.9명이나 노인의 경우는 115.4명으로 약 5배 많은 실정임.
이에 개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