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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등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고 있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전금 규정은 국가에 고용되어 일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금 운용에 있어 방만한 관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