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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8. 7. 26. 2018헌바137)을 하였음.
이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