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신문협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찬성은 30.1%, 반대는 60.9%로 나타났음.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지상파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르는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받고 있음.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중간광고 도입은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임.
이에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시청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