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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음.
즉,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