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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이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재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인 필요성 역시 있음에도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임기를 부당하게 나누어 수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