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9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