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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용 폐주사기의 경우 탈지면, 붕대, 거즈 등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에 비해 2차 감염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현저히 높아 수집·운반 없이 즉석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주사기에 찔려 감염이 일어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공립 병원이나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폐주사기 등의 특별처리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이를 배출 즉시 분해·융해시키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