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의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가공을 통해 특정 개인의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의 활용조차 어려우면서도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 개념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가들조차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중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부분을 ‘누구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로 변경하고, 개인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 대상의 명확성과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익명정보의 이용·제공 등)
제65조의2(사업 허가취소의 요구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