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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난구호를 위한 성금 모집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 각각 규정됨으로써 모집체계가 이원화되어 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 중 “재난구휼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