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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마트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가 급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