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이동권의 확보에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농어촌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열악해 도시주민에 비해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농어촌 주민의 열악한 이동권 문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로 격차가 큰 도농간 이동권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적 재정지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