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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연금품 또는 기부금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재해구호법」의 의연금품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그 재난의 종류에 따라 지원 경로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도 혼선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연금품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피해의 구호를 위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