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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잣나무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