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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임.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년간(’15∼’17) 연평균 818.7건에 이르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비상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37조의2(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제37조의3(위원의 구분)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