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대비 90퍼센트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분양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정의규정에서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이 법 시행 당시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다. 공공주택의 정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1)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등 공공분양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48조의2, 제49조의5,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제3호,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삭제).
2) 우선 분양전환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49조의2제3항,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제2항 삭제).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7조의4(벌칙)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