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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집단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에 집단에너지사업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