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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보고만으로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바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행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별조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해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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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