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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그런데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의 실무적 협업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사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75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