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잦은 주주총회 개최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투자의사결정 지연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려 함.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자산의 투자운용에 중요한 계약체결 및 변경체결과 관련하여 운용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취득매각 등을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제1항제3호).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경우 공모의무1인 주식보유 한도 예외를 받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함(안 제14조의8제3항제2호, 제16조제3항).
다. 각 호별로 혼재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을 부동산, 개발사업, 증권 등 투자대상과 취득, 개발, 임대차, 대출, 예치 등 투자ㆍ운용 방법으로 정비함(안 제21조).
라.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개선함(안 제22조의2제2항).
마.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개선함(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자기관리리츠의 의무배당비율 완화(50%)를 한시적으로 연장함(안 28조제2항).
사.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부과한 현물출자, 임원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자산운용 업무 주체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함(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업무 범위)
제9조(영업인가)
제9조의2(등록)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5조의2(회계처리)
제28조(배당)
제30조(거래의 제한)
제41조(보고 사항)
제50조(벌칙)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95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