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 사업을 하는 경우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양어업은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대부분 직접 해외에서 유통·판매 등 원양어업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