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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7년 정부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전체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8.6%이었으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0.3%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 내 질서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시행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학교별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