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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는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제22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