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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