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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7인 ·
지난해 아동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음.
시중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는데,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데 반해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상이함. 이에따라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분쇄돼 햄버거 패티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하여 HACCP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육가공품과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호, 제18조, 제45조제4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