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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19대국회에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는데, 물류단지 중 일부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때에도 협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적정히 반영하여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법 시행규칙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체계적합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7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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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