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발전소 건설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그 밖에,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것임(안 제9조제4항 개정).
주요내용
가. 태양광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 확보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나.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기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개정).
라. 전기사업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토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제7조의2(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