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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2조의2(실태조사)
제13조(상담 및 교육)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