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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입 시 양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중고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마치 양도인과 제3자가 직접 거래할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양수한 중고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의 위장당사자거래를 예방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기타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