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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