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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