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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海水)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열에너지를 해양표층수로 한정함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수열에너지는 현행법의 재생에너지 개념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수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재생에너지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 뿐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